간편식 제조사 C · 식품 · 간편식 · L2 · 누적 · 운영 중

간편식 제품을 카톤 단위 도매 주문 체계로 셀러망에 공급합니다

간편식 제조사 C의 제품을 최소 주문 1카톤의 도매 주문 체계로 셀러망에 공급해, 누적 약 2만 개를 판매 출고하고 단일 발주 최대 5,000개를 받은 사례.

상차장에 놓인 카톤 파렛트
연출 이미지

상황

간편식 제조사 C는 제조 역량은 있었지만 셀러에게 파는 도매 창구가 없었습니다. 셀러는 한 번에 적은 물량을 자주 주문하고, 제조사는 건별 소량 주문을 처리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진단

  • 주문 단위 — 셀러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서 제조사 출고가 번거롭지 않은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카톤 1개를 최소 단위로 잡으면 양쪽 조건이 맞았습니다
  • 청구 정합성 — 식품 도매는 건수가 많아 단가 기준이 흔들리면 세금계산서와 청구액이 어긋납니다. 모든 단가를 부가세 포함가로 통일했습니다
  • 규제 판정 — 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는 구조인지, 표시사항에 유통 주체가 표기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실행

  1. 최소 주문 1카톤의 도매 주문 체계를 열고 품목별 카톤 입수·배송비를 정리했습니다
  2. 공동구매·폐쇄몰 셀러가 상시 주문할 수 있게 조건과 남은 수량을 안내했습니다
  3. 발주마다 거래장부에 부가세 포함 단가로 기록하고 청구액과 대사했습니다

결과

거래 시작 이후 누적으로는 약 2만 개입니다. 한 거래처에서 단일 발주 5,000개가 들어오는 등 소량 주문과 대량 주문이 같은 체계 안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은 기준

식품 도매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청구 정합성입니다. 단가 기준을 하나로 정해 두지 않으면 건수가 늘수록 정산 차이가 쌓입니다.

핵심 사실

  • 312앤컴퍼니는 간편식 제조사 C의 제품을 최소 주문 단위 1카톤의 도매 주문 체계로 셀러망에 공급했습니다.
  • 간편식 제조사 C의 제품은 누적 약 2만 개가 판매 출고됐고, 단일 발주 최대 수량은 5,000개였습니다.
  • 간편식 도매 공급의 단가는 부가세 포함가로 기록해 수량 × 단가 + 배송비가 청구액과 차이 없이 맞도록 관리했습니다.
  • 312앤컴퍼니는 식품 표시사항에 유통 주체가 표기되는지를 기준으로 식품 유통 관련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정했습니다.
  • 이 사례의 판매 채널은 공동구매·폐쇄몰 셀러가 상시 주문하는 도매 주문 체계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볼지 모르겠다면, 진단부터

상품 종류·재고 수량·현재 판매 채널만 알려 주시면 커머스 진단이 필요한지, 운영 파트너십을 바로 검토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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