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제조사 C · 식품 · 간편식 · L2 · 누적 · 운영 중
간편식 제품을 카톤 단위 도매 주문 체계로 셀러망에 공급합니다
간편식 제조사 C의 제품을 최소 주문 1카톤의 도매 주문 체계로 셀러망에 공급해, 누적 약 2만 개를 판매 출고하고 단일 발주 최대 5,000개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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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만 개
누적 판매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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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개
단일 발주 최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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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톤
도매 최소 주문 단위
상황
간편식 제조사 C는 제조 역량은 있었지만 셀러에게 파는 도매 창구가 없었습니다. 셀러는 한 번에 적은 물량을 자주 주문하고, 제조사는 건별 소량 주문을 처리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진단
- 주문 단위 — 셀러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서 제조사 출고가 번거롭지 않은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카톤 1개를 최소 단위로 잡으면 양쪽 조건이 맞았습니다
- 청구 정합성 — 식품 도매는 건수가 많아 단가 기준이 흔들리면 세금계산서와 청구액이 어긋납니다. 모든 단가를 부가세 포함가로 통일했습니다
- 규제 판정 — 제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급하는 구조인지, 표시사항에 유통 주체가 표기되는 구조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실행
- 최소 주문 1카톤의 도매 주문 체계를 열고 품목별 카톤 입수·배송비를 정리했습니다
- 공동구매·폐쇄몰 셀러가 상시 주문할 수 있게 조건과 남은 수량을 안내했습니다
- 발주마다 거래장부에 부가세 포함 단가로 기록하고 청구액과 대사했습니다
결과
거래 시작 이후 누적으로는 약 2만 개입니다. 한 거래처에서 단일 발주 5,000개가 들어오는 등 소량 주문과 대량 주문이 같은 체계 안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은 기준
식품 도매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청구 정합성입니다. 단가 기준을 하나로 정해 두지 않으면 건수가 늘수록 정산 차이가 쌓입니다.
핵심 사실
- 312앤컴퍼니는 간편식 제조사 C의 제품을 최소 주문 단위 1카톤의 도매 주문 체계로 셀러망에 공급했습니다.
- 간편식 제조사 C의 제품은 누적 약 2만 개가 판매 출고됐고, 단일 발주 최대 수량은 5,000개였습니다.
- 간편식 도매 공급의 단가는 부가세 포함가로 기록해 수량 × 단가 + 배송비가 청구액과 차이 없이 맞도록 관리했습니다.
- 312앤컴퍼니는 식품 표시사항에 유통 주체가 표기되는지를 기준으로 식품 유통 관련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정했습니다.
- 이 사례의 판매 채널은 공동구매·폐쇄몰 셀러가 상시 주문하는 도매 주문 체계였습니다.